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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안내

관리자 2018-05-15 조회수 1,290
1.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사후 보전하여 줍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 2의 3항 근거]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과 제261조 3항 3: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제작합니다.
 
3. 점자형 선거공보 규격과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똑같이 게재함. 이하 면수는 선거공약(공약사항 및 후보자 약력 등)을 게재합니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3면에 게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 4면에 계속하여 게재.
1면에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4.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 측에서 제작하신 책자형 공보물 최종본 PDF와 텍스트 원고를 보내주시면, 점자공보 규격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2항: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5.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는 지역선관위에 제출하시면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6.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은 각 지역선관위에서 공지한 수량으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7. 제출기한: 2018년 6월 1일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점자 제작 일정상 5월 25일(금)까지 원고를 보내주셔야 차질 없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가능
첨부파일: 점자형선고공보제작샘플(12P) 참조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TEL: 02-343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