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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2019-01-10 조회수 1,763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본 기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기부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영수증을 1차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후원자님께서는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다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3. 공제한도
- 개인 : 소득액의 30%(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로 새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문의] 운영지원팀 김규환 02-3433-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