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복지콜, 장애인콜택시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1.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2.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3.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첨부]
1. 바우처 택시 게시물
2. 바우처 택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