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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

관리자 2014-07-09 조회수 2,239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 가구를 7월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4일부터 23일, 10월 1일부터 10일 등 2회 분할해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7000 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가입 가능 차상위가구 기준]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대표 과제이다.
 
복지부는 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등록일:2014-07-08/수정일:2014-07-08
 
정보제공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