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금주 소식

HOME  >  자료실  >  금주 소식

시ㆍ청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통지 의무화된다

관리자 2014-07-10 조회수 2,370
시ㆍ청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통지 의무화된다
 
앞으로 시ㆍ청각 장애인이 읽고 싶은 일반도서를 점자ㆍ음성 파일 등의 대체자료로 변환할 때 제작완료 시기를 예측ㆍ통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ㆍ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대체자료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제작완료 시기를 예측ㆍ통지해주고, 제작이 지연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안내해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체자료는 일반 도서ㆍ자료를 읽고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하게 변환한 자료로 음성파일, 점자 악보 및 점지 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 등이 속한다.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대체자료 제작 신청 시 자체 인력이나 외부위탁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 주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평균제작소용기간]
 
하지만 자료의 제작 완료시기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걸려 신청 장애인이 필요할 때 대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또 대체자료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된 자료가 많으며 다양한 개발에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형 및 난이도를 반영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를 마련해 신청자에게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하고, 제작 지연 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자가 1회 신청한 책ㆍ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이 도래하면 추가신청을 허용했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타 기관에서 중복 제작하는 일을 방지했다.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 제한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판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 홍보 및 파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도서관법’을 개정해 디지털 파일 납본도 일반도서와 같이 납본기한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본을 거부시 제재규정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7-01/수정일:2014-07-01
정보제공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