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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가족 있어도 청약 때 1층 주택 배정

관리자 2014-09-29 조회수 2,248
노인ㆍ장애인 가족 있어도 청약 때 1층 주택 배정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5ㆍ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해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도 5ㆍ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는 희망하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가구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금융결제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이 청약률(청약 접수자수/공급 가구수)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금융결제원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토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로 의견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