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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보장구 본인부담률 낮아진다

관리자 2015-04-14 조회수 2,131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률 낮아진다                                                                                             

건보 가입자 20%→10%, 차상위 2종 15%→0%
경감 대상 7만 3000여 명,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건정심)를 개최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본인 부담률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현재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15%에서 0%로 낮추기로 협의했다.
 
본인 부담률 경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7만여 명, 차상위 2종 수급자 3000여 명이며, 재정 소요액은 총 42억 원이 될 전망이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