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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소식(01.05)

관리자 2018-01-09 조회수 1,319
* 8008번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사서함 소개
매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안내 및 홍보사항, 시각장애인 정보 등을 취합하여 녹음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 회원분들의 정보습득 및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02-2092-9000 전화 연결 후 2번, 8번, 8008번 입력 후 원하는 게시물을 선택하여 전화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5일 금요일 8008번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사서함 담당 김현정봉사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네 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했습니다. A씨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자격사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까지 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의 업소 운영을 처벌하는 데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기초재활교육 65기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갑작스러운 시각장애와 지속적인 시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초재활교육을 통하여 교육생들은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나아가 직업재활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기초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중도시각장애인 8명입니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교육의 첫 번째 교육은 교육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점자교육, 보행훈련, 컴퓨터교육,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등 시각장애인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 재활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심리치료, 기악교실, 단전호흡, 재활강좌, 문화 및 재활행사 참여, 직업재활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활의지를 높여 교육을 돕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금요일까지 총 18주간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2월 23일 금요일까지 수시접수 중입니다. 모집기간 중 수시로 면접이 진행되며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 1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면 증명서 1부까지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이며, 교육비 및 중식은 무료 제공합니다. 또 근거리 통학차량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433-3843 기초재활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