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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우리은행 송금수수료 50% 장애인에 감면

관리자 2012-11-29 조회수 2,384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대상

우리은행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은 3,000원, 자행환은 1,500원씩 일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등 송금액 규모별로 수수료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10만원 이하는 타행 1,000원(기존 3,000원), 자행 500원(기존 1,000원)이 부과되며, 100만원 이하는 타행 2,000원(기존 3,000원), 자행 1,000원(기존 1,500)이 부과된다.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타행 3,000원, 자행 1,50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들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500원, 자행으로 송금할 경우 2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타행은 1,000원, 자행은 5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은 창구송금뿐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도 송금수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 대상자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포함시킨 것.

우리은행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창구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04 1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