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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관리자 2012-11-29 조회수 2,610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9년도 최저생계비
 
1인가구(월) 490,845원

2인가구(월) 835,763원

3인가구(월) 1,081,186원

4인가구(월) 1,326,609원

5인가구(월) 1,572,031원

6인가구(월) 1,817,454원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월) 405,881원

2인가구(월) 694,607원

3인가구(월) 900,048원

4인가구(월) 1,105,488원

5인가구(월) 1,310,928원

6인가구(월) 1,516,369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