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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제공(종합)

관리자 2013-05-07 조회수 2,350
시각장애인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제공(종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손쉽게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시각장애인협회와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점자 접수와 통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이 협회를 통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의 민원 처리 결과를 협회의 점자 번역을 거쳐 통보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매번 협회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사회복지사가 시각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고충민원을 대신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전달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점자를 모르거나 시력이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충민원 서비스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파일을 첨부한 답변을 보내거나, 고충민원 접수 사이트와 처리 결과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앞서 2006년 청각장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를 열어 정부 정책 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