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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시행

관리자 2014-06-16 조회수 2,13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이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 이는 급여 대상여부 결정 전 고액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후, 급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이다.
※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만원,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만원
※ 공단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
(차상위 1종 : 100%, 차상위 2종 85%)
 
○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4.06.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