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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 민들레카(전세버스) 4월 예약접수공고

관리자 2017-02-08 조회수 2,012


★예약: http://www.mincar.kr/BusReserve/RegBusReserve.aspx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지원으로 민들레카(전세버스)사업을 실시합니다.

희망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모명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신청기관 공고

2. 공모개요

      이용기간: 2017년 4월 중 희망기간(최대 2박 3일)


      지원내용: 희망기간 내 전세버스 및 장애인 특장버스 지원

           - 45인승 전세버스(최소 기준인원 40명)

           - 휠체어 장애인특장버스(최소 기준인원 25명) / 휠체어특장버스는 서울,부산,제주 지역만 지원가능

           - 버스/유류

           - 신청/여행지역 제한 없음(제주도 가능)

           - 해당기간 민들레카(카니발)와 동시 신청 및 이용 가능

 

접수기간: 2017. 2. 1(수) ~ 2. 19(일)

접수방법: 민들레카 홈페이지 내 접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incar.kr/BusReserve/RegBusReserve.aspx


  발표일자: 2017.2.21(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3. 신청자격

구분

세부 대상 기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40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중인 민간단체

종합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실비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로 영리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전체실비시설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전체실비시설은 제외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무료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 장기요양기관 등 영리형 기관 제외

※ 신청불가 유형 

     가.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나. 기관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사업

     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유의사항

      가. 기관부담비용 : 통행료, 주차비, 기사숙식비는 기관부담

      나. 선정 후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하루전까지 민들레카 중앙센터로 제출)

      다. 차량 내 안전담당자 1명 배치 필수

      라. 차량외부 민들레카(버스) 안내판 부착 및 이용 후 반납 배송(민들레카 중앙센터)

      마. 이용 후 1주 내 만족도 조사 및 이용후기 작성 필


5. 문의사항

전화: 02-6251-0003

메일:mincar.kr@gmail.com


첨부파일 :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신청기관 공고.pdf(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주소

http://www.mincar.kr/Board/Notice/BoardListView.aspx?PageNo=1&Search=&SearchString=&Seq=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