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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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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김규환 2019-12-13 조회수 924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리 및 상담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8월(8개월)
  • 신청기간 : 2019년 12월 2일 () ~ 2019년 12월 20일 (금) / 이메일접수
  • 지원 대상 : (2020년 기준) 만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부모 심리 및 상담치료비(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가능)
    – 지원 금액 : 1인(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1제출서류 1부 (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제출)_2019년도 기준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19년 12월 2일 (월) ~  2019년 12월 20일 (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9년 12월 2일 (월) ~  2019년 12월 20일 (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1차 서류평가 2019년 12월 23일 (월) ~2019년 12월 26일 (목)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9년 12월 27(금) ~ 2020년 1월 3일(금)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사위원 5인)
지원자
선정발표
2020년 1월 8일(수)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1월 ~ 2020년 8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 (전화: 02-6395-7001/ 이메일: sy0121@purme.org)

**원본페이지
http://purme.org/archives/business/3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