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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햇살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공고(햇살행복패널)

김규환 2020-01-29 조회수 2,899

한국전력공사 햇살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공고(햇살행복패널)

 

□ 사업목적

ㅇ 사회복지시설에 햇살행복 발전설비(10kW 이내)를 설치하여 시설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에너지복지 증진

ㅇ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공 고 일 : 2020. 1. 13(월)

 

□ 신청기간 : 2020. 1. 20(월) ~ 2. 14(금)

 

□ 지원대상

ㅇ 지역 : 읍, 면소재지 사회복지시설 30개소

합계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30

2

4

2

4

4

4

4

6

※ 시도별 농어촌 행정구역(읍,면)에 따라 안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 지역 신청 가능

ㅇ 사회복지시설 등 :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시설

- 농?어촌지역에 있는 전기 사용이 어려운 시설

- 향후 5년 이내 건물 매매 · 구조변경 등이 없는 시설

-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모니터링 관련)

 

□ 지원내용

ㅇ 소용량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 설치 지원

- 사회복지시설 : 9kW이내(설치 여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용량 확정)

※ 월 500kWh(주택용 저압)를 소비하는 시설 기준 9kW 설치 시 월 약 120,000원 절감

※ 옥상방수, 계약전력 증설, 인터넷 설치관련 비용 시설 자체부담(필요시)

 

□ 선정방법

ㅇ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자체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각 지역별로 추천을 받거나 개별접수 신청서 검토 후 선정

 

□ 지원조건

ㅇ 햇살행복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설치공간 확보

3kW

6kW

9kW

25㎡

50㎡

72㎡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설치공간면적 및 계약전력,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설치

가능한 용량이 정해짐

ㅇ 신청시설이 개별로 고지서를 받는 시설
ㅇ 임차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 필수

- 계량기연결형(1~3kW이하) 및 건물형발전소(3~10kW이하)일 경우 설비의 이전이 불가함.

 

□ 신청방법

ㅇ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ㅇ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우편과 홈페이지로 동시에 발송할 것

- 제출된 두 문서가 동일하여야 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한국에너지재단 2층 사회공헌팀

홈페이지주소 : http://solar.koref.or.kr

ㅇ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 ☎ 02-6913-2133/2142/2145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시설신고증, 최근 3개월 전기요금 고지서, 부지사진(3장)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또는 부지 소유주 동의서, 일반 건축물 대장(대지일 경우 토지대장 동시 제출)

원본페이지
https://www.bokji.net/not/biz/01_01.bok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