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공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이웃이 지역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실행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나눔이웃 성장단계 및 유형 | |
-성장단계 1단계 : 나눔이웃으로 활동 2단계 : 간담회,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성장 3단계 : 주민복지리더 |
-나눔이웃 유형 유형1.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이웃 예)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정보제공 등 유형2.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나눔이웃 예)물품후원, 재능기부 등 유형3.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웃 예) 1:1결연, 밑반찬 지원 등 유형4. 주민반상회, 주민교육 등 리더의 나눔이웃 예) 주체적 참여, 사업에 대한고민, 교육 등 사업수행에 자발적 참여 |
공모주제 |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부제 : 나눔이웃 발굴 및 육성사업) |
추진기간 | 2017. 3 ∼ 12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신청사업 내용 |
○ ‘나눔이웃’ 발굴 및 교육, 간담회, 워크숍, 현장견학, 조직화 등 ‘나눔이웃’ 발굴, 주민복지리더로 육성사업 ○ ‘나눔이웃’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 기타 ‘나눔이웃’을 활용한 복지사업, 마을활동 등(캠페인, 바자회 등) ※ 나눔이웃 발굴?육성사업은 반드시 사업내용에 포함하되, 타 사업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
지원규모 | ○ 연속기관과 신규기관 40여개소(연속지원 심사 이후, 신규기관 지원규모 결정) - 마을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사업 중복기관 최대 400만원 이내 - (’17년 기준) 신규 실행기관 최대 800만원 이내 - (’17년 기준) 2, 3차년 실행기관 최대 750만원 이내 - (’17년 기준) 4차년 실행기관 최대 700만원 이내 |
참고사항 |
-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취약계층 지원사업(물품, 생계비지원 등)은 외부지원 및 프로젝트 자원 활용 시 우대 - 공모사업 신청기관 및 단체 소재지와 사업추진지역이 동일해야함 - 전체사업예산 중 필요시 인건비를 30% 이내로 책정할 수 있음 - 사업기획을 위한 도움자료 모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3Vi_slCaPwdNXh6N0JXMS1yb28 【선정기관 및 단체 필수사항】 ① 실행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필수 참여 (담당자 및 기관장 교육, 나눔이웃대회 등) ② 실무자 전체간담회 등, 실무자 모임 시 필수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