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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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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공고 2017 - 06호
2017년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이웃이 지역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실행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나눔이웃’은 주민을 복지리더로 육성하여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나눔이웃이란? 지역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으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말함
나눔이웃 성장단계 및 유형
-성장단계
1단계 : 나눔이웃으로 활동
2단계 : 간담회,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성장
3단계 : 주민복지리더
 
-나눔이웃 유형
유형1.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이웃 예)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정보제공 등
유형2.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나눔이웃 예)물품후원, 재능기부 등
유형3.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웃 예) 1:1결연, 밑반찬 지원 등
유형4. 주민반상회, 주민교육 등 리더의 나눔이웃
예) 주체적 참여, 사업에 대한고민, 교육 등 사업수행에 자발적 참여
 
2. 공모개요
공모주제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부제 : 나눔이웃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기간 2017. 3 ∼ 12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사업
내용
○ ‘나눔이웃’ 발굴 및 교육, 간담회, 워크숍, 현장견학, 조직화 등
    ‘나눔이웃’ 발굴, 주민복지리더로 육성사업
○ ‘나눔이웃’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 기타 ‘나눔이웃’을 활용한 복지사업, 마을활동 등(캠페인, 바자회 등)
※ 나눔이웃 발굴?육성사업은 반드시 사업내용에 포함하되, 타 사업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지원규모 ○ 연속기관과 신규기관 40여개소(연속지원 심사 이후, 신규기관 지원규모 결정)
- 마을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사업 중복기관 최대 400만원 이내
- (’17년 기준) 신규 실행기관 최대 800만원 이내
- (’17년 기준) 2, 3차년 실행기관 최대 750만원 이내
- (’17년 기준) 4차년 실행기관 최대 700만원 이내
참고사항
 
-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취약계층 지원사업(물품, 생계비지원 등)은 외부지원 및 프로젝트 자원 활용 시 우대
- 공모사업 신청기관 및 단체 소재지와 사업추진지역이 동일해야함
- 전체사업예산 중 필요시 인건비를 30% 이내로 책정할 수 있음
- 사업기획을 위한 도움자료 모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3Vi_slCaPwdNXh6N0JXMS1yb28
 
【선정기관 및 단체 필수사항】
① 실행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필수 참여 (담당자 및 기관장 교육, 나눔이웃대회 등)
② 실무자 전체간담회 등, 실무자 모임 시 필수 참여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 :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시 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 소재의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3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

※ 지원 부적격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단체 및 영리추구 단체
○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3. 13(월) ~ 3. 17(금) 18:00까지
  ※ 「복지공동체사업 신규공모기관 합동사업설명회」 3. 9(목) 재단 5층 교육장에서 진행
      (3. 6까지 사전신청 완료) 
https://goo.gl/forms/z0lEZn8q2pWt4VI42
  ※ 담당자 사업설명 및 사례발표로 구성되며, 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필수참석 조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 택1하여 접수하고(※ 3.17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
○ 접수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복지공동체팀 호은지
  - 이메일 : hoeunji@welfare.seoul.kr
  - 주 소 : 우)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연락처 : 02-6353-0353(복지공동체팀 호은지)
○ 제출서류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양식<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에 따라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고유번호증, 설립인가증 1부
※ 서류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http://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지역리더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여도, 모델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층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7. 3. 24(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7. 2.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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