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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3차)

관리자 2017-03-21 조회수 1,723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1. 지원 기간 : 2017년  6월 ~2018년 5월
  • 2. 신청기간 : 2017년  3월 27일(월) ~ 4월 28일(금)
  • 3.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 4.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 35명 (신규 25명 / 연속 10명)
  • 5.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 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6.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류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해당자 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 7.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8.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홍보

    지원공지
    2017년 3월 20일(월) ~ 2017년 4월 28일(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신청접수 2017년 3월 27일(월) ~ 2017년 4월 28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 2017년 5월 1일(월) ~ 2017년 5월 12일(금)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7년 5월 18일(목) 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7년 5월 25일(목)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17년 6월 ~ 2018년 5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청구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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