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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 민들레카(전세버스) 6월 이용예약신청

관리자 2017-04-04 조회수 1,376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는

6월 민들레카(전세버스) 예약을 진행합니다.

희망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모명: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6월 이용기관 신청


2. 공모개요

      이용기간: 2017년 6월 중 희망기간 (당일~최대 2박 3일)

      지원내용: 희망기간 내 전세버스 및 장애인 특장버스 지원

           - 45인승 전세버스(최소 기준인원 40명)

           - 휠체어 장애인특장버스(최소 기준인원 25명) / 휠체어특장버스는 서울,부산,제주 지역만 지원가능

           - 버스/유류

           - 신청/여행지역 제한 없음(제주도 가능)

           - 해당기간 민들레카(카니발)와 동시 신청 및 이용 가능 

접수기간: 2017. 4. 1(토) ~ 4. 20(목)

접수방법: 민들레카 홈페이지 내 접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페이지 https://goo.gl/3j2dhc

     발표일자: 2017.4.21(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3. 신청자격

구분

세부 대상 기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40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중인 민간단체

종합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실비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로 영리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전체실비시설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전체실비시설은 제외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무료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 장기요양기관 등 영리형 기관 제외

※ 신청불가 유형 

     가.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나. 기관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사업

     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유의사항

※신청 시 사용일정 및 행선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바람

(여행성수기 선정 후 일정변동 시 차량 이용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음)

     가. 기관부담비용 : 통행료, 주차비, 기사숙식비는 기관부담

     나. 선정 후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하루전까지 민들레카 중앙센터로 제출)

     다. 차량 내 안전담당자 1명 배치 필수

     라. 차량외부 민들레카(버스) 안내판 부착 및 이용 후 반납 배송(민들레카 중앙센터)

     마. 이용 후 1주 내 만족도 조사 및 이용후기 작성 필

5. 문의사항

전화: 02-6251-0003

메일:minca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