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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화면해설 영상(3종) 배포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자 2020-11-24 조회수 898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화면해설 영상(3종) 배포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배포하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화면해설 영상(3종)”을 홍보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신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 영상제목 : 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그곳이 알고 싶다 수상한 식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소개합니다.
2. 영상내용 :
1) 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 전래동화 심청전을 각색하여 신고방법 안내(3분)
https://drive.google.com/file/d/1LZj5oreD67V9HwfjbAiZdqSfHx83FKn2/view?usp=sharing
2) 그곳이 알고싶다 수상한 식당 : 김순철씨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피해자 지원의 전 과정을 소개(10분)
https://drive.google.com/file/d/1xqNEIoTkOzFHOT-h34kdw3m6HXuIAKnX/view?usp=sharing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소개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소개(2분 30초)
https://drive.google.com/file/d/1nZXtZuZ-JoNrErIrMC7-UCVM9oc3BRhE/view?usp=sharing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다움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 02-6951-1790(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