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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알림

관리자 2018-12-11 조회수 3,80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알림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 5조의 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4조의 2 및 제 4조의 3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과 문의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및 문의
교육담당 : 02-3433-3868(운영지원팀 박미라) 
              02-422-8108(복지관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