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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직원 교육 실시

관리자 2019-12-13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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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월요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를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판단 조건, 금지 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이해함을 통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고 복지관의 좋은 기업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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