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move,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지원 인원 : 65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참조 ※ 품목 및 가격 문의 : (주)이지무브 이지영 대리 070-4035-4273 |
필수 제출 서류 | |
1.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 (공문 제출 X,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갈음) | |
2.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 |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4. 장애인 확인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6. 소득 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위 서류 外 ‘아동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차상위 계층 확인용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7. 주거 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8.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
1. 재학 증명서 | |
2. 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장애 관련 지출 규모 확인) | |
제출 방법 | |
– 필수 및 선택 제출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서명(보호자 및 지원추천자) 날인 – 해당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파일로 스캔 및 저장(PDF 1개 파일로 제출) – E-MAIL로 지원사업 담당자(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에게 전송 메일 발송 시 “[2017 보조기구 신청] OOO병원 OOO아동 지원 신청서” 제목으로 발송 요청 |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 신청 및 접수 | 3월 2일 (목) ~ 3월 31일 (금) |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4월 28일 (금)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5월~ 9월 | – |
보조기구 전달 | 10월 중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