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들레카(전세버스) 예약을 진행합니다.
희망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모명: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6월 이용기관 신청
2. 공모개요
가. 이용기간: 2017년 6월 중 희망기간 (당일~최대 2박 3일)
나. 지원내용: 희망기간 내 전세버스 및 장애인 특장버스 지원
- 45인승 전세버스(최소 기준인원 40명)
- 휠체어 장애인특장버스(최소 기준인원 25명) / 휠체어특장버스는 서울,부산,제주 지역만 지원가능
- 버스/유류
- 신청/여행지역 제한 없음(제주도 가능)
- 해당기간 민들레카(카니발)와 동시 신청 및 이용 가능
다. 접수기간: 2017. 4. 1(토) ~ 4. 20(목)
라. 접수방법: 민들레카 홈페이지 내 접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페이지 https://goo.gl/3j2dhc
마. 발표일자: 2017.4.21(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3. 신청자격
구분 |
세부 대상 기관 |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40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중인 민간단체 |
종합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 실비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로 영리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전체. 단, 실비시설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전체. 단, 실비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무료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
※ 장기요양기관 등 영리형 기관 제외
※ 신청불가 유형
가.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나. 기관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사업
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유의사항
※신청 시 사용일정 및 행선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바람
(여행성수기 선정 후 일정변동 시 차량 이용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음)
가. 기관부담비용 : 통행료, 주차비, 기사숙식비는 기관부담
나. 선정 후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하루전까지 민들레카 중앙센터로 제출)
다. 차량 내 안전담당자 1명 배치 필수
라. 차량외부 민들레카(버스) 안내판 부착 및 이용 후 반납 배송(민들레카 중앙센터)
마. 이용 후 1주 내 만족도 조사 및 이용후기 작성 필
5. 문의사항
전화: 02-6251-0003
메일:mincar.kr@gmail.com